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