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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기사입력 2019.10.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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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10개월)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10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 현행 > < 개선 >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임신검진 휴가명칭을 변경하고,10일 범위에서 산모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개선) 임신기간(10개월)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저출산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한편,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연속해서 10일이 부여되던것도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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